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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주례 목사 감리교 징계 안한다…연합감리교단 기존 규정 삭제

미국연합감리교단(이하 UMC)이 본격적으로 성 소수자 포용 정책을 수용한다.   그동안 이를 반대하는 교회들의 탈퇴가 잇따른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향후 UMC내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UMC는 30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총회에서 동성 결혼을 집례한 목회자를 징계하는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UMC에서는 목회자가 동성 결혼을 집례하더라도 징계받지 않게 된다.   폐지안은 대의원 투표에서 찬성 667표(반대 54표)를 받아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이 밖에도 UMC는 동성 결혼 집례 목회자 징계 규정 폐지는 물론 성소수자 지원 사역에 대한 재정 지원 금지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 UMC는 성소수자에 대한 목사 안수를 금지하고 있다.   AP통신은 오는 3일까지 진행될 총회에서는 성소수자 성직자, 동성 결혼 금지 조항 등과 관련한 투표 등이 예정돼있어 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30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찬성표는 이번 총회의 전반적인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며 “성소수자 수용 정책은 특히 보수적인 교회들의 탈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총회에 앞서 이미 UMC내에서는 7600개 이상의 교회가 교단 정책에 반발, 탈퇴를 결정했었다. 한인 감리교회들 역시 탈퇴가 잇따르는 상황이었다. 특히 탈퇴한 한인 교회들은 새로운 보수 감리교단인 ‘글로벌감리교단(GMC)’을 세워 다시 모이고 있다.   LA베이직교회는 최근 UMC를 탈퇴한 한인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다. 이 교회 안성주 장로는 “UMC 총회가 그런 결정을 내린 건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며 “그 안에서 그동안 상황을 지켜봤던 여러 교회의 탈퇴도 앞으로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연합감리교단 동성결혼 연합감리교단 기존 동성결혼 주례 한인 감리교회들

2024-04-30

연합감리교단 탈퇴 가속화…타주 한인 교회들 탈퇴 잇따라

미국 최대 연합감리교단(이하 UMC)을 탈퇴하는 교회들과 교단 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UMC는 최근 교단의 동성결혼 수용 정책에 반발, 탈퇴하려는 LA지역 한인 감리교회들의 목회자를 해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본지 6월 21일 자 A-1면〉   UMC 콜로라도주 연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연회 산하 한인 교회인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비롯한 38개 교회가 교단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교단의 성(性)과 관련한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교단 탈퇴 행렬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북일리노이연회의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네이퍼빌연합감리교회, 남부시카고연합감리교회 등 3곳이 탈퇴를 결정했다. 일리노이에서 가장 큰 한인 교회인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의 경우는 LA와 상황이 유사하다. 교회 측이 지난 4월 교단 탈퇴를 결정하자 UMC는 담임목사(김광태)를 보직 해임했다.   재산권을 가진 UMC는 탈퇴를 결정한 한인 교회들에 계속해서 탈퇴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는 건물 모기지 잔액을 포함해 360만 달러, 네이퍼빌연합감리교회에는 탈퇴 비용으로 192만 달러가 청구된 상황이다. 남부시카고연합감리교회는 탈퇴 조건으로 200만 달러를 교단에 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반면, 교단 탈퇴를 부결한 교회들도 있다.   호놀룰루 지역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담임목사 한의준)은 탈퇴안을 두고 최근 특별교인총회를 진행했으나 세례교인 중 2/3의 동의를 얻지 못해 탈퇴안이 부결됐다. LA연합감리교회의 경우도 최근 교인 투표를 진행했지만, 교단 탈퇴안이 부결됐다.     이 교회에 다니던 안성주 장로는 “교단 탈퇴가 부결되면서 이에 동조하지 않는 교인 20여명이 현재 따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UMC에 따르면 교단의 성정책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 2022년 이후 현재까지 교단 탈퇴를 결정한 교회는 무려 5321개다.     이는 지난 2019년(16개), 2020년(48개), 2021년(114개)까지 교단 탈퇴를 결정한 교회가 200개 미만인 것을 고려하면 그만큼 분열 양상이 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계에서는 이번 이슈를 지난 2014년 발생했던 ‘제2의 미국장로교단(PCUSA) 사태’로 보고 있다. 당시 전국 최대 장로교단인 PCUSA에서도 동성결혼 수용 정책에 반발, 한인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면서 논란이 됐었다.   이번 이슈는 성 소수자 정책 수용 여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교단을 탈퇴할 경우 교회 건물 재산권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UMC 역시 PCUSA와 마찬가지로 교단이 재산권을 갖고 있다. 교회가 탈퇴하려면 교단의 승인, 또는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UMC는 지역 연회마다 탈퇴 규정을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갈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인디애나연회 존 롬페리스 목사는 “이들은 감리교 자체를 떠나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감리교를 계속 이어가려 할 뿐”이라며 “올해가 지나기 전 더 많은 감리교회가 UMC를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가속화 교회 콜로라도스프링스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 탈퇴 한인 감리교회들

2023-06-25

교단에 남느냐, 떠나느냐…"불가피하면 소송도 불사"

성 소수자 정책 수용 여부로 갈리고 있는 미국연합감리교단(이하 UMC) 내에서 미주 지역 300여 한인 감리교회들도 교단 탈퇴와 잔류를 두고 갈등이 일고 있다. ‘교단에 남아 신앙을 지키자’는 측과 ‘탈퇴해서 따로 한인 연회를 구성하자’는 측이 맞붙고 있다. 두 진영의 주장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 이면에는 교회 재산권 문제 등 수많은 난제가 산적해 있다. 교계에서는 이번 이슈를 ‘제2의 미국장로교단(이하 PCUSA) 사태’로까지 보고 있다. 지난 2014년 PCUSA가 사실상 동성결혼을 인정하자 전통적 신앙을 고수해온 한인 교회들이 대거 교단을 탈퇴한 사건이 있었다. 이번 UMC 산하 한인 감리교회들의 갈등에 대해 알아봤다.   성 소수자 정책 두고 입장 갈려 일주일 사이 잇따라 성명 발표   “남아서 우리의 신앙 지켜나가자” “신앙적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    제2의 미국장로교단 사태 되나 재산권, 목회자 연금 등 문제도   지난달 30일 UMC 소속 한인 목회자들이 성명을 발표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연대와 화합을 위한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성명이었다.   교단 잔류를 주장하는 김규현 목사(북가주), 문정웅 목사(뉴저지), 안명훈 목사(뉴저지), 정호석 목사(뉴저지), 이용보 목사(뉴욕) 등은 “현재 UMC를 떠나는 것은 분리가 아닌, 개 교회의 교단 탈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탈퇴를 원하는 측이 우려하는 UMC의 성 소수자 정책에 대한 입장도 적었다.   성명에서 이들은 “동성애 관련 문제로 한인 교회들이 교단을 탈퇴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한인 목회자들은 “동성애자가 한인교회 목회자로 파송되거나, 동성애 커플을 결혼시키도록 압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전통적인 신앙을 반드시 지키며 교회와 사회 가운데 건강한 영성을 지키고 다시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곧바로 교단 탈퇴를 주장하는 전국평신도연합회(회장 안성주 장로), 연합감리교한인교회총회(회장 이철구 목사) 등이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평신도연합회는 먼저 “UMC가 성경적이며 복음주의적이라는 말장난은 그만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성명에서 교인들은 “동성결혼 등이 성서적으로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교단에 남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신앙 양심을 버리는 것 아닌가”라며 “남고 싶은 목회자들은 남으면 된다. 다만, 교인들에게는 현실을 알려주고 교인들이 잘 선택할 수 있게 중립적 입장을 지켜달라”고 주장했다.   물론 교단 잔류도, 탈퇴도 말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현재 UMC 산하 교회의 재산권은 모두 교단 소유다. 탈퇴하려면 교단과 재산권을 두고 합의를 보거나 건물을 두고 나가야 한다. 목회자들의 연금 문제도 있다. 교단을 탈퇴하게 되면 목회자들은 교단이 제공하는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교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지난 2014년 동성결혼 수용 정책에 반발 당시 한인 장로교회들이 PCUSA를 탈퇴했던 사건과 유사한 논란으로 보고 있다.   데이브 노 목사(어바인)는 “PCUSA에 이어 UMC 내 한인 교회들도 성 소수자 정책으로 갈리게 됐다. 이번 이슈는 미국 교계에서도 수년째 가장 ‘뜨거운 감자’”라며 “그만큼 성 소수자 정책은 신앙과 맞물려 교단이 분리될 만큼 타협하기 어려운 이슈다. 마치 PCUSA 사태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이러한 마찰을 예상, 지난 2020년 UMC 산하 중재 그룹은 동성결혼 수용 정책을 두고 교단 분리 방안이 담긴 의정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의정서는 동성결혼 및 동성애자 성직자 안수 등에 반대하는 전통주의 감리회(traditionalist methodist)를 만들어 별개 분파로 분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분리되는 전통주의 감리회가 UMC 자산에 대한 재산 청구 권리를 포기할 경우, 향후 4년간 2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지난 2019년 특별총회에서 통과된 교회 재산을 갖고 UMC를 떠날 수 있는 특별법도 시행 중이다. 이 법은 한시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된다. 단, 조건이 있다. 교회 재산권을 갖고 교단을 탈퇴할 수 있지만 각 교회가 소속된 지역 연회의 절차를 거치고, 연회가 재정부담 조건을 제시할 경우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문제는 이 조건 때문에 각 연회가 사정에 따라 법을 각기 달리 적용하고 있는 점이다.   한 예로 남가주 지역 연회, 볼티모어-워싱턴 연회 등은 이 조건을 빌미로 교회 건물 가치의 50%를 탈퇴를 원하는 교회에 재정부담 해줄 것을 제시했다. 북가주-네바다 연회는 건물 가치의 20%를 제시했다.   평신도연합회 안성주 장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연회마다 절차와 조건이 다르고 50% 재정 부담은 사실상 탈퇴를 막고 있는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상황이 전개된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UMC에는 수백 개의 한인 감리교회가 있다. 매주 평균 출석하는 한인 교인만 4만여 명에 이른다. UMC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교인 수다.     게다가 한인 교회만 반발하는 게 아니다. 보수적인 일부 주류 감리 교회들도 재산권을 포기하더라도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UMC도 이러한 반발 움직임이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 교단 총회를 오는 2024년으로 연기하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심산이다.   한편, 연합감리교단은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큰 개신교 교단(교회 수 3만1867개)이다. 현재 1300만 명이 교인이 소속돼있다. 이중 한인 교회는 286개로 한인 교인은 3만6186명에 이른다. 장열 기자교단 소송 한인연합감리교회 연대 한인 감리교회들 장로교단 사태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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